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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보원 분석] 프랜차이즈 약관 가맹주에 불리

최근 소자본을 이용한 창업붐이 일면서 프랜차이즈업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나 가맹약관이 경제적 약자인 가맹주에게 불리한 경우가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한국소비자보호원(원장 허승)은 지난해 8월부터 12월까지 총 61개 프랜차이즈사업자의 가맹약관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4일 밝혔다. 조사에 따르면 비알코리아 등 10개 사업자는 계약해지때 가맹비 반환 불가조항을 두고 있으며 산수촌 식품 등 39개 사업자는 영업권을 양도할 때 사업자의 사전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다. 체인본사가 재매입이나 운영 등을 보장하지 않고 있는 것이 국내 프랜차이즈업계의 현실임을 감안하면 사실상 가맹주는 거액의 초기 투자비 손실을 감당할 수 밖에 없도록 강요당하는 셈이다. 또 놀부 등 9개 사업자는 새로 영업권을 넘겨받은 양수인에게 교육훈련비를 초과한 가맹비 전액 또는 일부를 추가로 납입토록 규정, 가맹비를 이중으로 수령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와함께 계약이 끝나도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거나 늦추는 조항을 두고 있는 업체도 있다. 대건, 삼도하이네트 등 13개 사업자는 『계약이행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다』고 명시하거나 『최대 3개월까지 유예할 수 있다』는 조항을 두고 있다. 심지어 코넬코리아 등 9개사업자는 실내외 장식을 가맹사업자 또는 지정업자가 시공토록 강제하는 조항을 삽입하기도 했다. 코오롱유통 등 35개 사업자는 타사제품 사용금지, 공급조건 일방규정 등의 조항을 갖고 있으며 이중 18개 사업자는 이를 위반할 때에는 계약해지및 손해배상책임을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자 및 불량품의 반품시기를 인수 즉시로만 제한하는 경우도 쿠쿠스 등 12개사업자나 됐으며 반품가격을 출고가보다 매우 낮게 책정, 가맹주에게 심한 불이익을 주는 업체(뱅뱅어패럴 등 3개 사업자)도 상당수가 된다. 이밖에 영업지역 독점권을 인정하지 않고 한지역에 또다른 가맹점을 개설해 주는 사업자(코리아세븐 등 6개), 가맹사업자에게만 해약권을 부여하고 있는 업체(보우식품 등 21개), 보험가입을 강제하는 업체(CF플라자 등 3개)도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소보원은 이와관련 『공정거래위원회에 부당 약관조항에 대한 개선을 건의하고 관련협회에 표준약관사용을 촉구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조용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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