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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합사료 부가세 영세율 적용키로/신한국당,내년부터
입력1996-10-24 00:00:00
수정
1996.10.24 00:00:00
신한국당은 23일 축산농민의 오랜 숙원으로 논란을 거듭해온 배합사료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내년 1월1일부터 전면 적용키로 내부방침을 확정하고 정부와 관련법의 조속한 개정을 협의키로 했다.신한국당은 이날 이홍구 대표 주재로 열린 고위당직자회의에서 배합사료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문제를 논의, 이같이 합의했다고 김 철대변인이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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