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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소스 활용 상업용 SW 개발 금지

정통부 '가이드' 발표

기업은 오픈소스 소프트웨어(SW)를 활용해 상업용 제품을 개발해서는 안되며 제3자의 특허를 구현한 SW를 배포할 때는 특허권자의 허락을 반드시 받아야 한다. 정보통신부와 컴퓨터프로그램보호위원회는 오픈소스 이용자들이 불필요한 지적재산권 분쟁에 휘말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오픈소스SW 라이선스 가이드’를 확정, 발표했다. 가이드에 따르면 개발자나 관리자가 오픈소스 SW를 이용해 상용 제품을 개발할 경우 저작권 침해, 계약 위반 등으로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 또 오픈소스를 이용하던 사용자가 해당 SW에 자신의 특허가 사용됐음을 알고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하면 해당 SW는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게 된다. 제3자 특허를 구현한 SW를 공개 라이선스(GPL)를 조건으로 배포할 때는 해당 특허권자의 허락을 반드시 받아야 한다. 또 오픈소스 외에 자체 개발한 소스코드를 공개할 경우 회사가 보유한 지적 재산권을 포함시키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한편 이 가이드는 정통부와 컴퓨터 프로그램보호위원회 홈페이지(www.socop.or.kr), 그리고 책자를 통해 배포될 예정이며 이후 교육과정을 통해 확대 제공하는 방안도 계획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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