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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아파트지구내 재건축시 가구수 제한
입력2000-11-26 00:00:00
수정
2000.11.26 00:00:00
서울시, 아파트지구내 재건축시 가구수 제한
서울시가 아파트지구 내 재건축 아파트가구수를 줄이기로 했다.
시는 26일 아파트지구로 지정된 지역에서 아파트를 재건축할 경우 지을 수 있는 가구수를 대폭 하향조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 '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수립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따라서 아파트지구안의 건축물 규모 중 주구(단지)면적 1만㎡에 지을 수 있는 가구수는 저층아파트의 경우 120∼300가구에서 70∼250가구로, 고층아파트는 200∼450가구에서 150∼400가구로 하향 조정된다.
이는 도시계획법 개정과 도시계획조례 제정으로 재건축 아파트의 용적률이 종전보다 크게 축소돼 단위면적당 가구수가 감소하게 됨에 따라 지을 수 있는 아파트의 가구수를 현실에 맞게 개정하기 위한 것이다
현재 시내 아파트지구는 지난 70년대 후반 아파트의 집단화를 통한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설치한 것으로 잠실, 반포, 압구정, 서빙고지구 등 14곳이 지정돼 있다.
한영일기자
입력시간 2000/11/26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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