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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청구, 이렇게 하면 쉬워요"
입력2008-03-04 16:46:09
수정
2008.03.04 16:46:09
금감원, 내달부터 '보험금 지급 설명제' 시행
4월부터는 보험 소비자들이 보험금을 타는데 들이는 시간과 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보험 가입자의 권익을 향상시키기 위해 ‘보험금 지급 설명 제도’를 4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이에 따라 보험사들은 가입자에게 입원비와 수술비 등 각종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서류와 발급처를 자세히 알려주고, 비용 부담이 없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안내해야 한다. 예를 들어 보험 가입자가 수술비를 청구할 때 보통 2만-3만원의 발급 수수료가 들어가는 진단서 대신 질병과 수술명, 수술 일자 등이 기재된 ‘수술 확인서’나 ‘진료비 계산서’를 제출하도록 알려줘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지금도 보험금 지급 사유에 해당하는지 확인할 수 있는 서류만 내면 되는데 일부 보험사가 이를 잘 알려주지 않아 가입자가 불필요한 돈을 내고 진단서를 떼는 경우가 있다”고 말했다.
또 보험사들은 보험금을 가지급하는 제도와 보험금 청구권의 소멸 시효(2년) 등 가입자에게 중요한 정보를 담은 표준 안내장을 제공해야 하며, 보험금 지급이 늦어질 경우 그 사유와 지급 예정일 등을 서면과 함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반드시 알려줘야 한다.
한편 오는 7월부터는 가입자가 보험금을 청구하면 보험사는 다른 보험 계약 가운데 미지급보험금이나 휴면 보험금 등이 있는지도 확인한 후 알려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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