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은행은 10일 부산은행 단독 채무자의 연체이자를 면제해주고 채무자의 근저당권 말소비용을 부담하는 내용의 ‘경매유예제도 활성화 방안’을 밝혔다.
경매유예제도는 담보물의 경매 신청을 3개월간 유예해주고 채무자가 사적으로 담보물을 팔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제도다. 이를 통해 채무자는 금융비용 절감할 수 있고 법원경매보다 유리한 조건에 담보물 매매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그간 신청수가 적었다.
부산은행은 이 같은 경매유예제도의 유용성을 알리기 위해 ‘근저당권 말소비용 부담’과 ‘경매유예제도 신청일로부터 연체이자 면제’등의 인센티브를 추가적으로 제공한다.
채무자 외에 매수자, 부동산 중개업소에도 혜택을 부여한다. 매수자는 우대금리(0.5% 금리 감면)가 적용되고, 담보인정비율(LTV) 범위 내 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다. 고객부담 인지세 및 설정비(채권매각기준)도 은행이 부담한다.
부동산 중개업소는 금융지원을 중개했을 경우 대출권유수수료를 기존에 받던 것보다 0.1%포인트 얹어 받을 수 있다.
김일수 부산은행 부행장은 “경매유예제도 활성화 방안으로 연체이자를 줄이고 법원경매로 인한 심리적 부담을 줄일 수 있다”며 “인센티브를 통해 경매유예제도가 조기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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