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한.태국] 이달중 수출신용 상호보증제도 체결

정부는 이달안으로 태국과 수출신용 상호보증제도를 체결한다.이규성 재정경제부장관은 21일 오전 서울 힐튼호텔에서 한국생산성본부 주최로 열린 최고경영자 조찬모임에 참석, 이같이 말했다. 李장관은 『정부는 교역 활성화를 위해 동남아 국가들과 수출신용 상호보증제도를 추진해 왔다』면서 『한국과 태국의 수출입은행이 이달말께 이 제도에 대한 협정을 체결한다』고 설명했다. 수출신용 상호보증제는 수입국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신용장(L/C)을 수입국 수출입은행이 보증해주는 제도로 아시아 외환위기 직후에 발생하고 있는 신용장 인수거절 사태를 막기 위한 장치로 추진돼 왔다. 한국과 태국의 수출입은행은 앞으로 1년동안 이 제도를 시행하되 필요할 경우 연장하며 보증금액은 총 5천만달러, 개별 신용장은 10만달러 이하로 범위를 정했다. 李장관은 『브라질, 멕시코 등과도 이 제도의 도입을 추진하고 있으며 말레이시아, 필리핀과는 일정기간후에 수출입대금을 상계해 결제하는 상호수출신용 한도제도를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온종훈 기자】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