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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화빌려 주식·부동산투자 못한다

한은, 10일부터 외화대출 용도 '시설자금' 등으로 제한

앞으로는 외화를 빌려 주식이나 부동산에 투자하지 못하게 된다. 한국은행은 이달 10일부터 외화 대출 용도를 실제 해외에서 사용할 목적의 자금이나 제조업체의 국내 시설자금으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3일 밝혔다. 이에 따라 외화를 대출 받아 원화로 바꿔 사용하거나 기존에 빌린 외국 돈을 되갚을 목적으로는 외화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된다. 외화대출 용도 제한은 해외로부터 들어오는 유동성을 막고 환율 상승 효과를 거두기 위한 것이다. 한은은 “지난해 8월부터 외화대출을 실수요 위주로 취급하도록 창구지도를 해왔으나 상당 규모의 운전자금용 외화대출이 계속 취급되고 있다”며 “‘외국환거래 업무 취급세칙’을 개정해 외화대출의 용도를 제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다만 국내 시설자금용 외화대출은 시설투자 촉진과 수입대체 효과 등이 있기 때문에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제조업체에 한해 허용하기로 했다. 한은은 이를 위해 외화대출 취급 때 용도에 부합하는 증빙서류를 확인하고, 취급 후 외화대출이 용도 외로 사용되지 않도록 외국환은행의 사후관리 의무를 부과하기로 했다. 특히 국내 제조업체에 대한 시설자금 대출의 경우 관계 증빙서류 및 현물 또는 시설을 확인토록 했다. 한은은 은행 공동검사 때 외화대출 용도제한 준수 여부를 중점 검사 대상 항목에 포함하기로 했다. 이러한 용도제한은 종금사, 보험사, 신기술금융사, 리스사, 할부금융사 등 외국환은행 이외에 외국환업무취급기관에 대해서도 적용된다. 외국환은행의 외화대출은 2006년중 163억달러가 증가한 데 이어 올 상반기에 21억달러가 늘어 6월말 현재 잔액은 441억 달러를 기록하고 있다. 용도별로는 운전자금이 247억달러로 전체의 56%를 차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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