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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가뭄에 증자주식도 30%세일/내달 녹십자·동방 등 「유상」추진
입력1997-10-25 00:00:00
수정
1997.10.25 00:00:00
◎“실권 방지” 최고한도 할인 결정최근 외환 및 자금시장이 불투명하게 전개되는 가운데 기업들이 유상증자 실권을 방지하기 위해 증자대상 주식가격의 할인율을 최고 할인한도인 30%에 결정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24일 상장회사협의회에 따르면 최근 녹십자, 동방은 오는 11월 예정으로 각각 94억원, 2백74억원의 유상증자를 추진하면서 증자예정 주식의 발행가격에 적용되는 할인율을 30%로 결정했다.
증권전문가들은 『기업들이 유상증자를 실시할 경우 주식가격의 권리락 등을 감안, 통상 20%가량의 할인율을 적용하고 있다』며 『최근 주식시장 침체로 유상증자를 계획하고 있는 상당수의 기업들이 25%정도의 할인율을 적용해 왔으나 30%까지 높여 적용하는 것은 극히 이례적』이라고 말했다.
현행 상속세법에는 기업의 유상증자 할인율이 30%를 넘어서면 증여로 간주, 증여세를 부과하게 됨에 따라 이번 녹십자 및 동방이 결정한 할인율 30%는 사실상 유상증자 할인율 최고한도에 해당한다.
기업들이 이처럼 유상증자 할인율을 최고한도까지 높여서 결정하는 것은 기업들의 잇단 부도사태 후유증으로 은행 대출 및 채권발행 등을 통한 자금조달이 어려워짐에 따라 실권발생 가능성을 최대한 줄여서라도 증시를 통해 자금을 조달받으려 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한편, 최근 주가가 급락해 실권의 위험이 높아졌음에도 유상증자를 신청하는 기업들이 부쩍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김형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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