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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지의무 위반(자동차 보험백과)
입력1997-11-06 00:00:00
수정
1997.11.06 00:00:00
◎정당한 이유없을땐 보상대상서 제외자동차보험 약관은 계약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보험사에 알리지 않아 늘어난 손해는 보상하지 않도록 되어 있다. 통지 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는 보상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이 소송통지 의무 위반.
차주가 피해자로부터 소송을 제기당한 사실을 보험사에 알려 재판과정에 보험사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지 않은 경우가 해당된다. 피해자의 사고 당시 수입액에 관한 자료를 알고 있었음에도 보험사에 알리지 않은 경우도 마찬가지다. 대법원 판례에서 적시되어 있는 사안이다.
실손해만큼을 보상한다는 취지 아래 적정 보상액이 정해지도록 보험사가 직·간접적으로 소송에 관여할 기회를 위함이다. 요컨데 계약자가 통지의무를 준수해야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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