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2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 법률안은 사모펀드 개선 방안과 경제혁신 3개년 계획 등에서 발표한 사모펀드 관련 규제 개선 내용을 반영한 것으로 이달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라 사모펀드는 전문투자형(헤지펀드)과 경영참여형(PEF)으로 단순화된다.
사모펀드에 대한 투자한도는 최소 5억원 이상 적격투자자에 한해 허용하되 5억원 미만의 개인투자자의 경우 자산의 40% 이상을 사모펀드에 투자하는 공모펀드(사모투자재간접펀드)를 이용해 사모펀드에 투자할 수 있게 된다.
일반 재간접펀드의 경우도 당초에는 사모펀드에 투자할 수 없도록 했지만 재산의 5% 범위 안에서 사모펀드에 투자할 수 있도록 했다.재간접펀드가 분산투자해야 할 사모펀드 수도 ‘5개 이상’으로 잡았다가 ‘3개 이상’으로 줄였다.
사모펀드 진입요건도 완화했다. 전문투자형 사모펀드를 운영하는 ‘전문사모집합투자업자’는 ‘등록’만으로 설립할 수 있다. 모든 사모펀드는 설립 후 2주 안에 금융위에 사후 보고만 하면 된다.
또 앞으로 전문투자형 사모펀드를 운영하는 ‘전문사모집합투자업자’는 ‘등록’만으로 설립할 수 있다. 모든 사모펀드는 설립 후 2주 안에 금융위에 사후 보고만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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