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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위] 지자체 중복기능 조정
입력1999-04-14 00:00:00
수정
1999.04.14 00:00:00
최상길 기자
위생검사나 영업시간 점검등 각종 민원사항에 대해 지금까지 시청과 구청의 이중단속으로 골치를 앓았던 업주들은 이르면 올 하반기부터 한 곳만 상대하면 되게 됐다.기획예산위원회는 14일 광역·기초자치단체에 대한 표본경영진단 결과, 시설관리기능과 지도단속기능 등 전체 업무의 25~30%정도가 기능 중복 현상을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기획위는 올 하반기 중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자치단체간 중복업무를 일원화할 계획이다. 일원화는 광역에서 기초자치단체로 권한을 이양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를 통해 기획위는 지자체 업무의 효율화 뿐 아니라 10% 안팎의 인력조정 효과도 거둘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광역시와 자치구간의 중복기능은 도로행정 재난관리 보건의료 위생 상하수도 관리 도시계획 및 토지행정 주택관리 등에서 주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와 시·군간에는 체육행정 식량 농지 사회복지 환경관리 교통안전 주택 등 분야에서 주로 겹치는 것으로 조사됐다.
기획위는 하반기 중 행정자치부와 공동으로 기능 중복이 불가피한 경우는 제외하더라도 접근성, 집행용이성, 경제성 등 3개 지표를 토대로 각종 중복기능을 조정하기로 했다.
이 기준에 따르면 업무가 여러 지자체에 겹쳐 있는 도로행정, 재난관리, 도시계획 및 토지관리행정 등만 광역시가 전담하고 나머지는 대부분 자치구, 시·군 등 기초자치단체가 담당하게 될 전망이다.
따라서 중복기능이 일원화될 경우, 시청과 구청의 이중 위생단속을 받던 유흥업소들은 구청 한 곳의 단속만 받으면 된다.
기획위 관계자는 『상반기중 최종분석을 마치고 하반기에 행정자치부와 협의, 지자체 기능조정 지침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법률상 지자체 기능조정을 강제할 수 없지만 우선 지침을 권고한 후 실천되지않을 경우 예산배정권을 동원해서라도 관철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조정대상 중복기능은 지자체 업무의 약 20%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최상길 기자 SKCHOI@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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