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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C공청회 대표단 파견 설득키로
입력2001-10-23 00:00:00
수정
2001.10.23 00:00:00
■ 정부대책 뭔가EU·日등과 WTO제소등 공동대응도 모색
정부는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수입 철강재에 대한 201조(긴급수입제한조치) 조사 결과에서 무더기 산업피해 판정을 내림에 따라 양자 및 다자 채널 가동을 통해 피해를 최소화하기로 했다.
외교통상부와 산업자원부는 ITC가 열연강판과 냉연강판 등 16개 품목에서 수입철강재에 의해 피해를 본 것으로 판정함에 따라 미국과의 양자협의를 통해 우리 업계의 대미수출 차질을 줄일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이와 관련, 다음달 5∼9일 개최될 ITC 구제조치 관련 공청회에 대표단을 파견해 우리 입장을 적극 설명하기로 했다.
산자부는 이날 장관 명의의 성명서를 통해 "이번 판정은 한국을 비롯한 많은 나라의 기대를 저버린 것으로 자유롭고 공정한 철강교역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이라고 유감을 표한 뒤 "주요 철강국의 수입규제를 연쇄적으로 강화해 궁극적으로 세계 철강산업의 장기침체를 심화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성명서는 이어 "정부는 미국의 구제조치 결정 등 향후 절차 및 조치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되도록 면밀히 주시하는 한편 우리 업계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필요한 모든 조치를 강구할 계획"이라며 유럽연합(EU)과 일본 등 주요 철강국과 다자차원에서 공동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이와 관련, "실제 긴급수입제한조치가 발동될 경우 EUㆍ일본 등과 미국의 조치가 세계무역기구(WTO) 관련 규정에 일치하는지 여부를 검토해 WTO 분쟁해결절차에 따른 대응도 적극 강구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김종훈 외교부 지역통상국장은 "협상은 지금부터 시작"이라며 "연간 수출량이 2억달러 규모인 열연강판의 경우 포철과 미국 US스틸의 현지 합작사인 UPI에 중간소재용으로 수출되는 품목인 만큼 협상을 통해 제외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김 국장은 이어 "오는 12월17일 파리에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철강회의가 열리는 만큼 그 결과가 미국의 최종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철강협회도 12월19일 구제조치 건의안 확정 때까지 진행과정을 주시하면서 우리업계의 입장을 전달하기로 하는 한편 미국의 최종결정이 WTO 규정에 맞지 않게 나올 경우 정부와의 협의를 거쳐 WTO 제소 등 법적 대응을 검토하기로 했다.
철강협회는 "미국 내 철강업계의 경쟁력 약화에 따른 어려움을 수입철강의 책임으로 돌리는 것은 부당하다"며 "이는 미국이 주장하는 자유롭고 공정한 철강무역 체제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협회는 특히 1~8월 중 미국의 철강 수입량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30% 감소하는 등 98년 이후 수입 감소세를 보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판재류의 경우 수입급증으로 인해 산업피해가 발생했다는 것은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홍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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