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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신등서 떼낸 피부조직 음성적 거래 뿌리뽑는다

시신이나 뇌사자에게서 떼낸 피부조직ㆍ뼈 등 인체조직이식재에 대한 체계적 관리방안이 마련된다. 이에 따라 인도적 차원에서 기증된 시신에서 적출됐음에도 불구하고 음성적으로 거래돼온 인체조직이식재의 안전성, 유통과정의 투명성이 높아지고 가격거품도 사라질 전망이다.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청은 기증된 시신 등에서 떼낸 인체조직이식재가 음성적으로 거래되거나 비위생적으로 관리되는 것을 막기 위해 장기등이식에관한법률 등 관련 법령을 조속히 전면 개정할 방침이라고 12일 밝혔다. 현행 장기등이식법은 기증 장기에 대한 관리체계만 규정, 시신 등에서 피부ㆍ연골조직과 뼈 등 인체조직이식재를 떼어내 보관ㆍ가공처리ㆍ유통ㆍ시술하기 까지의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법령이 없는 실정이다. <임웅재기자 jaeli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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