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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믿을 상가분양광고

10개중 9개 '뻥튀기'

‘연 수익률 18% 이상 가능’ ‘중도금 40% 2년간 무이자 융자’ 소비자들이 흔히 접하는 상가분양 광고의 10개 중 9개는 과장광고인 것으로 조사됐다. 11일 한국소비자보호원에 따르면 지난 3월 한달간 7개 주요 일간지에 실린 35개 업체의 상가분양 광고를 분석한 결과 88.6%(31개 업체)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상가분양 관련 광고 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집계됐다. 과장광고의 유형을 보면 ‘재산가치ㆍ수익성 보장’을 과장한 광고가 65.7%(23개 업체)로 가장 많았고 ‘상권 보장’ 과장광고 48.6%(17개 업체), ‘분양 현황’ 과장광고 40.0%(14개 업체), ‘융자’ 과장광고 34.3%(12개 업체) 등이 뒤를 이었다. 소보원에 따르면 최근 2년간 상가분양과 관련해 소보원에 접수된 소비자 불만도 667건에 달했다. 특히 이중 57.1%(381건)가 계약내용이 다르다, 경제적 이득이 보장했던 것과 다르다, 시공ㆍ입주가 지연됐다, 융자나 상권이 보장했던 것과 다르다 등 과장광고와 설명부족으로 인한 불만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소보원의 한 관계자는 “상가를 살 때 광고나 구두설명의 내용은 보통 1~2년 지나야 알 수 있는 내용들이 대부분”이라며 계약서에 광고나 시행사 직원의 설명이 정확하게 명시돼 있는지 확인하라고 당부했다. 소보원은 공정위에 상가분양 관련 광고 기준 정비, 허위ㆍ기만 광고 단속, 광고실증제도 강화 등을 건의하고 대한건설협회와 한국디벨로퍼협회 등 관련 협회에 자발적인 상가분양 광고 개선을 촉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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