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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정당 당원집회·교육 19일부터 금지
입력2002-11-18 00:00:00
수정
2002.11.18 00:00:00
각 정당의 당원 대상 단합대회와 연수회, 필승결의대회 등 당원 집회와 교육이 19일부터 일절 금지된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8일 "대선 선거일전 30일에 해당하는 19일부터 이들 당원 집회ㆍ교육은 금지되나 합당ㆍ창당대회, 후보자 선출대회 등은 허용된다"고 밝혔다.
또 공식선거운동이 시작되는 오는 27일부터 선거일까지는 국회의원ㆍ지방의원의 의정활동 보고회가 금지된다.
선관위는 국회의원과 지방의원들이 의정활동보고회와 당원 집회 등을 통해 자당대통령 후보에 대한 지지를 유도하는 등 선거법을 위반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각당에 협조요청 공문을 보내는 한편, 위반행위 적발 때 고발 등 적극 대처키로 했다.
이상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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