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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덕선씨 변호사 등록 허가
입력2002-10-21 00:00:00
수정
2002.10.21 00:00:00
대한변호사협회는 '이용호게이트'와 관련, 재직 중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된 이덕선 전 군산지청장에 대한 등록심사위를 지난 11일 열어 만장일치로 이씨에 대한 등록을 허가했다고 21일 밝혔다.변협은 "이 전지청장의 경우 비록 공직 중 비리로 형사소추를 받았지만 형사소추사유가 공직 중 비리에 연루된 법조인에 대한 변호사 등록을 거부할 수 있도록 변호사법을 개정하기 전에 발생, 등록거부 사유에 해당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 전 지청장은 2000년 7월 공직 재직 중 비리에 연루된 법조인에 대한 변호사 등록을 거부할 수 있도록 변호사법이 개정된 이후 첫 심사대상에 올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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