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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건설 인수자 2년간 주식매각 못한다
입력2006-05-28 17:27:32
수정
2006.05.28 17:27:32
타법인 합병·분할도 금지<br>위반땐 매매대금의 10%<br>채권단에 벌금으로 내야
대우건설 인수자는 인수 후 2년간 주식매매가 금지되고 다른 법인과 합병ㆍ분할 등을 할 수 없게 된다. 이는 대우건설 ‘먹튀 매각’을 막기 위한 것으로 위반시 자산관리공사 등 채권단에 매매대금의 10%에 달하는 금액을 벌금으로 내야 한다.
28일 자산관리공사(캠코)가 금호그룹 등 5개 컨소시엄에 배포한 주식매매계약서에 따르면 대우건설 인수자는 계약종결(잔금납부) 후 2년간 50%+1주를 유지하도록 명시했다. 지난 2004년 대우종합기계 매각 때는 이 같은 주식매매금지 등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았다.
이와 함께 2년간 대우건설을 다른 법인과 합병, 분할합병, 또는 분할하거나 영업상 중요한 자산을 양도할 수 없도록 했다. 아울러 특수관계인을 이용해 대우건설로부터 보증 및 담보를 제공하는 행위도 할 수 없도록 했다.
이는 1조원에 육박하는 대우건설의 현금자산과 알짜 부동산 등에 욕심을 내 인수 후 곧바로 프리미엄을 붙여 되파는 행위(일명 ‘먹튀’)를 막기 위한 것이다. 그동안 대우건설 노조는 과도한 차입인수(LBO)로 인해 추후 대우건설의 재무건전성을 악화시키는 폐단을 줄여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캠코의 한 관계자는 “대우건설 인수금액이 높아지면서 모든 컨소시엄이 인수금융을 활용할 것으로 보여 재매각 금지가 불가피했다”며 “다만 기간이 너무 길면 회사 경영의 발목을 잡을 수 있어 2년으로 정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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