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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순환 기본법' 제정 추진

산자부, 재활용 촉진 원자재 수급불안 해소위해

산업생산 과정에서 낭비되는 자원의 재활용을 촉진하는 방안과 국가적 자원관리 시스템 구축 등의 내용을 담은 ‘자원순환 경제사회형성 기본법’ 제정이 추진된다. 기본법이 제정되면 국가 경제 전체의 물질 흐름에 관한 통계기반이 구축되고 이를 바탕으로 만성적인 원자재 수급불안을 상당 부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자원부는 9일 서울 역삼동 한국기술센터 대회의실에서 자원 관련 전문가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공청회를 열어 법 제정 방침을 밝혔다. 산자부는 이날 공청회에서 우리나라가 철강 원자재의 74%, 비철금속의 75%, 나프타 등 석유화학 원료의 39%를 해외에 의존하는 등 원자재 수급 불안정에 노출돼 있는 상황이어서 생산자원의 안정적 확보와 제품 생산과정에서 자원 효율성의 제고가 시급하나 체계적 자원관리 체계가 마련돼 있지 못하다고 법 제정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산자부는 제정될 기본법에 ‘국가자원관리 기본계획’의 수립 근거와 자원 이용과 관련된 통계 시스템 구축, 기업의 제품생산시 자원순환성을 높이기 위한 자원순환성 평가기법 보급 등의 내용을 담을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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