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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이 궁금해요] 납입유예기간중 사고 보상가능
입력1999-06-09 00:00:00
수정
1999.06.09 00:00:00
문 서울에서 직장생활을 하는 Y씨는 대구가 집이어서 주말마다 대구와 서울을 오가고 있다. 지난주에도 고속도로를 이용해 서울로 향하던 중 남이분기점 부근에서 차량정체로 서있던 앞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충돌해 차에 타고있던 운전자가 다치는 사고를 냈다. 얼마전에 자동차보험료 2회분을 납부하라는 통지서를 받았으나 차일피일 미루다가 아직 내지 못한 기억이 나 눈앞이 깜깜해 졌다. 보상 받을 길이 없는가.답 책임보험 한도까지는 보상이 가능하다. 종합보험은 2회보험료 납입일자로부터 30일이 경과하지 않았다면 보험처리가 가능하다. 2회분 보험료를 납입해야할 날로부터 30일까지는「납입유예기간」을 두고, 이 기간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보상을 해주고 있기 때문이다. 납입유예기간은 일정기간 이내에 계약자에게 보험료 납입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줌으로써 보상받지 못하게 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제도다.
예를들어 98년 12월15일 2회분납으로 보험을 체결한 계약자는 보험가입때 종합보험료의 60%를 먼저 내고 5개월후인 99년 5월15일에 나머지 40%의 보험료를 내야 한다. 그러나 5월15일로 부터 30일 후인 6월14일까지는 납입유예기간이기 때문에 이 기간 내에만 2회보험료를 납부하면 보험처리가 가능하다.
하지만 6월14일까지도 보험료를 내지 않으면 보험계약은 해지되고 보상을 받을 수 없다.
이 경우 보험사에서는 1차로 5월15일까지 2회분 보험료를 납부하도록 납입통지문을 발송하고, 5월15일까지도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유예기간 중 최고장을 발송해 다시한번 보험료 납입을 안내하게 된다. 이때 최고장은 등기로 발송되며 최고장을 받고서도 유예기간 말일인 6월14일까지 2회분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보험은 자동적으로 해지된다.
계약자가 보험사의 분납보험료 납입안내를 정상적으로 받기 위해서는 유의해야 할 사항이 있다. 보험회사가 안내하는 주소는 보험가입시에 계약자가 알려준 주소이므로 보험기간중에 이사 등의 이유로 주소가 바뀌거나 우편물을 받아야 할 장소가 따로 있는 경우, 이를 보험회사에 알려주고 주소변경을 요청해야 한다.
또 납입유예기간은 분납때에만 해당되는 것이고, 보험기간이 끝나 갱신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만기일까지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유예기간없이 바로 계약이 종료된다.
단, 자동이체 및 자동갱신특약에 가입하면 만기시에도 30일간의 납입유예기간이 주어지는 혜택이 있으며, 분납시에도 자동이체 납입방법에 따라 최대 4개월까지 납입유예기간이 주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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