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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업계] 철강 반덤핑 제소서 한국산 제외
입력1998-11-24 00:00:00
수정
1998.11.24 00:00:00
한국산 철강이 유럽 철강업계의 반덤핑 제소대상에서 벗어났다.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브뤼셀무역관은 유럽철강협회가 23일 유럽연합(EU)집행위에 제출한 열연강판 반덤핑 제소장에서 한국산 철강이 제외됐음을 확인했다고 24일 밝혔다.
브뤼셀무역관에 따르면 유럽철강협회는 불가리아, 인도, 이란, 남아공화국, 타이완, 유고 등 6개국 제품을 제소했으며 당초 거론됐던 한국과 인도네시아산 철강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수입증가율이 낮은데다 관련 기업들이 아시아 금융위기로 타격을 받고 있는 점을 고려해 대상에서 제외했다.
그러나 유럽철강협회가 금년말이나 내년초에 도금판, 냉연강판에 대한 반덤핑 제소를 준비중이어서 한국산 철강이 포함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브뤼셀무역관은 전했다.【한상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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