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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업체 불법실태 조사
입력2000-07-14 00:00:00
수정
2000.07.14 00:00:00
박민수 기자
정보통신업체 불법실태 조사정보통신부는 정보통신공사업 질서를 바로잡기 위해 14일부터 오는 8월 말까지 수도권 등 3,356개 정보통신공사업체를 대상으로 불법 행위 실태조사를 실시, 강력 조치하기로 했다.
이는 지난해 2월 정보통신공사업법 개정으로 정보통신공사업 진입제도가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바뀌면서 현지실사가 생략되는 등 규제가 크게 줄어든 것을 악용해 자본금 허위 조성, 기술자격수첩 대여 등 정보통신사업체의 불법사례가 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검찰은 지난해부터 대구·전주·제주·춘천 등 지검별로 관할 지역의 정보통신공사업체에 대한 일제수사를 벌여 19개 업체대표가 징역·벌금형을 받았으며 현재 대표업체 7명, 공인회계사 2명을 구속해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정통부는 이밖에도 불법사례가 많은 것으로 보고 아직 검찰수사가 이뤄지지 않은 수도권(2,106개 업체)과 부산·영남권(640개), 충청권(280개), 전남권(330개) 정보통신공사업체에 대한 일제조사를 벌여 불법사례를 뿌리뽑고 업계 스스로 정화해 나가도록 이끌기로 했다.
이번 조사는 서울·부산 ·충청·전남체신청 등 관할 체신청과 한국 정보통신공사협회가 민관합동조사단을 구성해 1차 서류조사 뒤 불법의혹이 있는 업체에 대해 2차 방문조사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조사결과 불법사례 적발업체에 대해서는 사안에 따라 고발 또는 영업정지·등록취소 등 강력한 제재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정통부는 또 현행 정보통신공사업법에는 정보통신기술자 자격수첩을 대여할때 벌금 등 형벌규정만 있어 적발이 돼도 벌금을 물고 불법대여를 계속하는 사례가 있어 이를 근절하기 위해 자격정지 또는 자격 취소 등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관계 규정을 할 계획이다.
박민수기자MSPARK@SED
입력시간 2000/07/14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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