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CJ인터넷 'KBO 독점 계약' 논란
입력2009-11-04 18:22:25
수정
2009.11.04 18:22:25
他게임업체 선수 이름·얼굴 사용못해 타격 클듯
CJ인터넷이 한국야구위원회(KBO)와 프로야구 8개 구단 및 선수 초상권 사용 독점 계약을 맺은 것으로 밝혀져 게임업계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CJ인터넷은 지난 5월 KBO의 마케팅자회사인 KBOP와 KBO 소속 8개 구단 엠블렘과 1, 2군 선수 및 코치의 초상권 등을 2010부터 2012년까지 독점적으로 사용하는 계약을 맺은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계약 조건은 CJ인터넷의 온라인 야구게임 '마구마구' 순매출액의 5%를 KBO에 제공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CJ인터넷을 제외한 다른 업체들은 KBO 구단 및 선수의 이름과 얼굴 등 관련 정보를 게임 내에서 활용할 수 없게 된다. 이번 계약으로 가장 큰 타격을 받는 것은 네오위즈게임즈의 '슬러거'다. 슬러거는 올해말까지 연 단위로 KBO와 라이선스 계약을 맺고 있으나 이번 계약에 따라 내년 재계약은 사실상 힘들어지게 돼 게임 서비스에 파행을 맞게 될 전망이다.
업계는 CJ인터넷이 올해 프로야구 스폰서 계약과 연계해 독점 라이선스 계약을 이끌어낸 것으로 보고, 이 같은 계약이 야구 게임 시장 전반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 관계자는 "한 업체가 야구 게임 산업분야를 독점하면 건전할 발전이 이뤄질 수 없다"며 "다른 업체들이 라인선스 계약을 맺고 있는 와중에 또 다른 독점 계약이 맺어진 것은 공정거래 원칙에 위배될 소지도 있다"고 말했다.
특히 정영종 CJ인터넷 사장이 지난 달 3ㆍ4분기 실적발표 컨퍼런스콜에서 "KBO 측과 라이선스 계약에 관해 논의 중이며, 다음 시즌 내 마무리 지을 것"이라고 말한 바 있어 정 사장이 시장에 거짓 정보를 흘렸다는 논란도 일고 있다.
이와 관련, CJ인터넷 관계자는 "이번 계약은 KBO와 자사가 맺은 스폰서 계약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스포츠 마케팅으로서 정당한 계약"이라며 "상호비밀유지 조항 때문에 뒤늦게 계약이 공개됐으며, 합법적 테두리 내에서 최대한 경쟁을 통해 이익을 창출하는 것이 비즈니스의 논리"라고 말했다.
오늘의 핫토픽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