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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흥은행, 무사고운전 재출금리 3.5%P 인하
입력1998-10-07 19:32:00
수정
2002.10.22 02:34:25
조흥은행은 7일 「무사고운전 우대통장」가입고객에 대한 대출한도를 2배로 늘리고 금리를 최고 연 3.5%포인트 인하하는 등 대출제도를 대폭 개선해 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조흥은행은 무사고운전 우대통장에 가입한 고객에 대한 대출한도를 기존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확대하고 한도대출 가산금리 1%와 기간가산금리 1~1.5%를 완전히 없애기로 했다.
이와 함께 1년이상 무사고운전일 경우 0.5%의 금리를 감면해주던 것을 1년이상 0.3% 3년이상 0.5% 5년 이상 1.0% 감면 등으로 확대했다.
조흥은행은 이에 따라 5년 이상 무사고운전자의 경우 종전보다 최고 연 3.5%포인트까지 금리가 인하되며 무사고운전기간이 1년이상인 고객은 가입 즉시 대출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조흥은행의 무사고운전 우대통장은 적금계약액범위내에서 마이너스대출을 받을 수 있는 통장으로 종합통장형태의 금융상품이다. 무사고운전기간은 자동차보험의 표준 할인·할증요율에 따라 산정되며 개인택시 운전자는 무사고운전기간을 3년으로 인정해준다.【신경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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