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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대북송금 수사 25일 종결] 박지원ㆍ임동원ㆍ정몽헌씨 일괄기소
입력2003-06-23 00:00:00
수정
2003.06.23 00:00:00
최수문 기자
`대북송금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송두환 특별검사팀은 23일 노무현 대통령이 특검 수사기간 연장을 공식 거부함에 따라 수사종료일인 오는 25일까지 박지원ㆍ임동원ㆍ정몽헌씨 등 북송금 관련자들을 일괄 기소하고 수사를 마무리하기로 했다.
특검팀은 그 동안 관련자 소환조사와 계좌추적, 압수수색 등을 통해 2000년 6월 북에 송금된 5억 달러가 청와대와 국정원, 현대그룹의 `합작품` 이라는 사실을 밝혀냈다. 그러나 현대 비자금이 박지원씨에게 전달됐다는 진술을 확보하고도 결국 수사가 중단돼 특검수사는 일단 `미완성 교향곡`으로 남게 됐다.
한편 특검팀은 이날 정몽헌 현대아산 이사회 회장과 임동원 전 국정원장을 재소환, 보강조사를 벌였다.
▲비자금 의혹은 남아= 막판에 불거진 현대 비자금조성 부분과 박지원씨의 150억원 수뢰 혐의 등은 결국 검찰의 수사를 통해 풀릴 수 밖에 없게 됐다. 특검의 최대 목표였던 대북 송금의 성격이 경협과 정상회담 대가부분이 겹친 `패키지` 성격이라는 다소 애매한 결론으로 얼버무려져 개운치 않은 뒷맛을 남겼다. 특히 김대중 전 대통령의 북송금 관여 여부, 정확한 북 송금 액수 등도 여전히 불명확한 채로 남게 됐다.
이밖에 특검팀이 수사기간 연장사유서에 추가규명 과제로 거론했던 산업은행 불법대출 과정에서의 감독당국인 감사원과 금융감독원의 책임 부분도 흐지부지될 전망이다.
▲검찰수사도 난항 겪을 듯=현대 비자금 수사가 검찰로 넘어갈 것으로 보여 대북송금 의혹 사건 `2라운드`는 검찰 수사로 해결될 조짐이다.
검찰도 이번 수사에 버거움을 느끼고 있어 본격적인 수사가 이뤄지기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게다가 야당에서 반발, 새로운 특검법안을 내놓기로 함으로써 별도 특검을 통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특검팀, 아쉬움 속에 마무리 주력=김종훈 특검보는 이날 “노 대통령의 의사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남은 기간 최선을 다해 수사를 마무리하겠다”면서도 “정치적으로 독립돼야 할 특검수사가 정치적 고려에 의해 중단된 것은 유감”이라고 아쉬움을 표했다.
특검팀은 북송금 관련자 중 이미 기소된 5명을 제외한 나머지 12명에 대해서는 “기소대상은 박지원씨와 임동원, 정몽헌씨 등을 포함한 최소범위로 하겠다”며 “추가구속자는 없다”고 밝혀 정몽헌 회장을 불구속기소 할 방침임을 시사했다.
<최수문기자 chs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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