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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보조금이 합법화된 후 이동통신 시장이 서서히 안정국면에 접어들고 있다. 정부가 새로운 보조금법 시행과 함께 불법 보조금 지급행위에 대한 영업정지 등 강력한 제재 의지를 밝히면서 불법 보조금은 점차 사라지는 모습이다. 지난 1일 서울의 용산ㆍ테크노마트 등 휴대폰 유통 전문상가는 손님들로 북새통이었다. 테크노마트의 한 판매점 직원은 “1주일 전에 비해 두 배나 많은 손님들이 찾아와 상담을 하고 갔다”고 말했다. 이처럼 휴대폰 수요가 늘어나는 데 반해 불법 보조금을 지급하는 판매점은 별로 눈에 띄지 않았다. 물론 일부 대리점의 경우 특별 보조금을 얹어준다고 광고하지만 그 금액도 과거의 30~40만원에서 크게 줄어들어 5~10만원 에 불과했다. 용산의 한 대리점 직원은 “이동통신사에서 지급하는 리베이트 규모가 크게 줄어들어 (불법보조금을) 10만원 정도만 더 지급해도 손해를 볼 수 밖에 없다”고 전했다. 일부 유통 전문상가에서는 사용실적 확인서를 위ㆍ변조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현장에서 직접 무선인터넷을 통해 확인서를 출력한 후 구체적인 지급금액을 확인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처럼 이동통신시장이 안정화되고 있지만 보조금 지급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사용실적’에 대해 소비자들은 불만을 표시한다. 단문문자메시지(SMS)를 비롯해 각종 부가서비스의 요금이 사용실적에 포함돼 있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보통신부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 부정적 입장이다. 정통부의 한 관계자는 “부가서비스를 포함해 이용실적 기준을 바꿀 경우 시장에 혼선이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이통사의 한 관계자는 “SMS와 부가서비스를 이용실적에 포함할 경우 당초 예상보다 보조금 부담이 크게 늘어날 것”이라며 “추이를 지켜보며 내부 논의를 계속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SK텔레콤과 삼성전자는 보조금 분담 문제로 알력을 빚고 있지만 이 같은 갈등도 오래 지속될 것 같지는 않다. 다툼이 장기화될 경우 모두가 피해를 입기 때문이다. 삼성전자의 한 관계자는 “현재 보조금 분담 문제에 대해 SK텔레콤과 협상을 계속하고 있다”며 “조만간 합리적인 해결방안이 나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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