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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은행] 정부지원금 내년에 자본금전입

하나은행은 보람은행과의 합병 과정에서 받는 정부의 지원자금을 연내 자본금에 전입시키지 않기로 했다. 대신 정부지원금은 내년까지 주식청약증거금 형태로 보유하기로 했다.국회에 계류돼 있는 「조세감면규제법」상 합병하는 은행의 결손금에 대해 다음 연도에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소멸하는 은행의 자본금이 존속은행 자본금의 10%가 초과해야 한다. 현재 하나은행의 자본금은 3,496억원, 보람은행은 438억원으로 하나은행의 12%가 조금 넘는다. 따라서 올해 보람은행에서 결손이 발생하면 내년 결손분만큼의 이익에 대해 세금을 면제받을 수 있다. 그런데 오는 28일 납입될 예정인 정부지원금 3,295억원이 자본으로 전입되면 얘기는 달라진다. 정부 지원을 받아 연말까지 하나은행 자본금이 6,791억원으로 불어날 경우 보람은행의 자본금은 10%에도 못미치게 돼, 조세감면 대상에서 아예 제외된다는 것. 하나은행 관계자는 『28일 납입되는 정부 지원금을 주식청약증거금 형태로 보유하고 있다가 내년에야 자본금에 전입시킬 예정』이라고 말했다. 【신경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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