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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 1년만 복무하면 시민권 취득 자격
입력2003-11-27 00:00:00
수정
2003.11.27 00:00:00
미군에 복무하는 영주권자가 시민권 신청을 위해 기다려야 하는 기간을 현행 3년에서 1년으로 대폭 줄이는 내용의 법안이 조지 W. 부시 대통령의 서명으로 확정됐다.
부시 대통령은 이같은 조항이 포함돼 연방 상·하원을 각각 통과한 2004년 국방 예산안 양원 조정안에 24일 서명을 마쳤다.
이 법안의 확정으로 앞으로는 영주권자가 미군에 1년만 복무하면 시민권 취득 자격을 가질 수 있게 됐으며 군인 시민권 신청자들의 시민권 수수료가 면제되고 외국에 주둔중인 군인들이 본토로 오는 대신 해외 미국공관이나 군 기지 내에서 신청과 인터뷰도 할 수 있게 됐다.
이 법안은 또 군 복무중 숨진 외국계 병사와 직계 가족 등에 대해서도 시민권을 부여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김종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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