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은 내년 상반기 중에 금융분쟁조정위원회를 열어 불완전판매에 대한 배상비율을 결정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이날 오후 동양사태 대응 중간발표를 통해 “지금까지 검사 결과 일부 분쟁조정신청 건에서 설명의무 위반, 부당권유 등 불완전판매 사례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이 파악한 불완전판매 사례는 ▲고위험상품임에도 상품 위험등급에 대한 설명 누락 ▲동양 계열사가 자본잠식·투기등급임에도 관련 사항에 대한 설명누락 ▲ 원금 보장이 되지 않음에도 원금 보장이 되는 것으로 안내 ▲고위험상품을 안정형 상품으로 안내하기 등이다.
또 ▲동양증권이 보증 또는 책임지는 것처럼 안내 ▲회사가 망하더라도 채권은 전액 상환받을 수 있다고 안내 ▲채권, 금전신탁상품을 예금으로 설명 ▲동양그룹은 망할 일이 없다고 설명하기 등의 사례가 적발됐다.
동양사태 관련 분쟁조정신청은 전날까지 모두 1만 9,904건에 달하며 금액은 7,043억 원이다.
한편 금감원은 현재 3분의 1 수준인 6,500∼7,000여 건의 검사를 마친 상태며 연말까지 검사 비율을 40%대로 높인다는 계획이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