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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부당해고 업무지침] 기혼녀 퇴직강요땐 형사처벌
입력1999-08-22 00:00:00
수정
1999.08.22 00:00:00
정재홍 기자
근로기준법 등은 사업주가 정당한 이유없이 인사상 불이익을 줄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하고 고용에 있어 여성차별을 하는 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그동안 유명무실했다.노동부는 이에 따라 기업의 고용조정과정에서 벌어지는 성차별을 막기 위해 「여성부당해고 관련업무지침」을 마련해 전국 지방노동관서에 강력대처하라고 시달했다.
지침에 따르면 명예퇴직자 모집 또는 정리해고 기준으로 「사내부부 중 1인」 또는 「맞벌이부부 중 1인」을 제시한 여성근로자의 퇴직강요 결혼·임신·출산 등을 이유로 한 퇴직강요 대다수가 여성인 직종의 정년을 합리적 이유없이 다른 직종보다 낮게 정해 퇴직을 강요하는 경우 등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그동안 국내기업들은 국제통화기금(IMF·INTERNATIONAL MONETARY FUND)관리체제 이후 구조조정 과정에서 여성근로자를 우선 해고해 여성계의 반발을 불러왔다.
D제분의 경우 여성근로자 입사시 결혼퇴직각서를 요구해 기혼여성근로자는 한명도 회사에 근무하지 않고 있다. 또 N금융기관은 명예퇴직 우선대상으로 「상대적 경제적 생활안정자」를 기준으로 제시해 사내부부 762쌍 중 752쌍의 부부 중의 한명이 퇴직했으며 이 중 여성이 678명에 달했다. 노동부는 그러나 강요성이 입증되지 않았다고 사법처리하지 않아 여성계가 강력히 반발했다. 또 L호텔의 경우 서비스 개선을 이유로 여성만으로 이뤄진 아르바이트 룸메이드 정년을 낮게 정해 퇴직을 강요했다.
노동부는 또 일용직·임시직·계약직 등 비정규직 여성근로자에 대해 부당한 조치에 대해서는 적극 조사하고 행정지도 등을 통해 권익보호에 나설 계획이다.
이와 함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상실자 중 결혼·임신·출산 등 가사로 인한 퇴직자 대상 설문조사를 해 정책자료로 활용하고 부당해고의 소지가 있는 경우 철저히 조사할 방침이다.
정재홍 기자JJH@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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