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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은 일과성 처벌은 미지근 환경모범업소 만성­상습화

◎연3회 적발돼도 겨우 개선명령/조업정지 무시 버젓이 영업 태반당국의 환경오염업소 단속이 형식에 그쳐 업체의 위법행위가 만성·상습화하고 있다.일부업소의 경우 일년새 3차례나 적발되었음에도 개선명령만을 받은채 영업활동을 계속 벌이고 있다.더욱이 상습오염업소로 적발돼 조업정지처분을 받고서도 버젓이 공장을 가동하다 다시 적발된 기업도 수두룩하다. 31일 환경부에 따르면 올들어 지난 9월말까지 환경오염업소로 당국에 적발된 기업 가운데 연간 고체연료 사용량이 1천톤이상이거나 하루폐수배출량이 2백㎥이상인 사업장은 모두 8백12개인것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올들어 2차례이상 적발된 기업은 1백2개,지난 2년간 2차례이상 적발된 기업은 모두 2백86개,3차례이상 적발된 기업은 1백56개나 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기업별로는 대일개발과 (주)일광,부성특수제지가 8차례로 가장 많았으며 ▲영우제지·대산기업·명진개발 7회 ▲금라석유·동두천 축산기업·동진화성·천도식품 6회 ▲현대중공업·한국환경개발·장안염직·한일섬유·(주)유화·(주)세창·구산산업·한일선유·세광·성림유화·조인패브릭 5회다. 경남 진주시 상대동의 부성특수제지의 경우 지난 9월 허용기준치 이상으로 먼지를 배출하다 적발되는등 올들어 환경관리인 미임명,배출시설 부적정운영등으로 모두 4차례나 적발됐다.그러나 이 회사는 그동안 경고 및 과태료만 물다가 이번에 조업정지 10일을 받았다. 또 시화공단에 대일개발은 8월 불소를 기준치보다 7배이상 배출하다 적발됐는데 이에 앞서 지난 6월 두차례,7월 한차례씩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상습업체였음에도 개선명령에 그쳤다. 또 염직회사인 (주)일광(양주군 회천읍 덕정리)은 올들어 3월이후 8월까지 6개월연속으로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했으나 조업정지 20일에 그쳤다. 환경부는 환경오염업소로 2년동안 3차례까지 적발되면 개선명령을 내리고 4차례부터는 조업정지 10∼90일을 부과하고 있다고 밝혔다.그러나 조업정지 기간은 10일이 대부분이고 단속이 제대로 안돼 조업정지중에도 공장을 가동하는 업체가 상당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업체들이 위법을 일삼는 것은 처벌로 인한 불이익보다 법을 위반하는 것이 이익이라고 보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따라서 전문가들은 환경오염업소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상습오염업체에 대한 가중처벌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연성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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