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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크아웃] 통치준칙 마련한다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 업체에 대한 통치준칙이 마련된다.기업구조조정위원회 관계자는 6일 『워크아웃 업체에 대한 사후관리를 엄격히 하기 위해 현재 주채권은행이 해당기업에 파견한 관리단의 행동지침을 명문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지난 5일부터 공동관리단이 파견된 워크아웃 업체를 대상으로 실시중인 특별 실태조사에서 관리단의 운영방식에 적지않은 문제점을 발견, 이같은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구조조정위원회는 이를위해 워크아웃 기업에 파견된 관리단의 세부행동요령을 담은 「경영관리단 운영지침」을 마련, 오는 11일 각 은행 워크아웃팀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소위원회를 열어 최종 확정짓기로 했다. 구조조정위원회는 관리단의 공동 운용지침에 공동관리단의 인력 파견에 앞서 해당인원의 자질과 경력 등을 정밀 심사하고 관리단 파견 이후 제반 경비에 대한 처리방식 등을 담는 한편 채권단과 해당기업이 맺은 이행각서(MOU)와 관련, 공동관리단이 이행키 위한 장치 등을 구체적으로 포함시킬 방침이다. 구조조정위원회 관계자는 『이번에 마련하는 운용지침은 워크아웃 업체의 관리단이 지켜야할 일종의 「통치준칙」』이라며 『앞으로 이같은 방식의 사후관리 방안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김영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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