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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천변호사의 생활법률] 확정일자 없는 배달증명 효력없어
입력2002-07-01 00:00:00
수정
2002.07.01 00:00:00
문 A에게 받아야 할 채권을 B에게 양도를 했다. 이후 법률사무소의 조언에 따라 채권양도 약정서를 작성하고 그 내용을 A에게 배달증명으로 통고했다.나중에 알고 보니 확정일자 있는 서면으로 통지 해야 한다고 하는데 배달증명도 확정일자 있는 서면에 해당하는지 알고 싶다.
답 결론부터 말하면 배달증명만으로는 그 우편물이 확정일자 있는 증서가 된다고 볼 수 없다.
확정일자란 증서에 대해 그 작성한 일자를 나중에 변경하는 것이 불가능한 확정된 일자를 가리키는 것이다.
그러나 배달증명과는 달리 내용증명우편은 그 작성한 일자를 나중에 변경하는 것이 불가능한 확정일자 있는 서면에 해당한다.
지명채권의 양도는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통지하거나 채무자가 승낙하지 않으면 채무자, 기타 제3자에게 맞서지 못한다.
또한 위 통지나 승낙은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하지 않으면 채무자 이외의 제3자에게 맞서지 못한다고 규정돼 있다.(대법원 2002.4.9 선고 2001다80815판결)<문의: (02)536-2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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