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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담합 신평사에 과징금 42억
입력2009-11-01 17:43:40
수정
2009.11.01 17:43:40
공정위, 시정명령도
신용평가 수수료를 담합한 신용평가업체들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42억원을 부과 받았다.
공정위는 1일 한국기업평가ㆍ한국신용정보ㆍ한신정평가ㆍ한국신용평가 등 4개 신평사가 지난 2002년 11월, 2004년 11월, 지난해 3월 등 세차례에 걸쳐 신용평가 수수료를 공동으로 인상했다고 밝혔다.
한국기업평가ㆍ한국신용정보ㆍ한국신용평가는 2002년 4월10일부터 같은 해 11월12일까지 총 6회의 모임을 통해 기업어음과 회사채의 평가 수수료를 각각 42.4%, 16.8% 인상했고 자산유동화증권(ABS) 평가 수수료를 동결하기로 합의했다.
이들 3개사는 또한 2004년 10월20일부터 2004년 11월9일까지 총 5회의 모임을 통해 기업어음과 회사채의 평가 수수료를 각각 18.1%, 17.8% 인상하고 ABS의 평가 수수료를 동결하기로 했다.
이어 한신정평가ㆍ한국기업평가ㆍ한국신용평가는 지난해 1월29일부터 3월12일까지 총 7회의 모임을 통해 기업어음 대기업 최고한도를 1,5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인상하고 사후관리 수수료를 도입하기로 합의했다.
공정위는 수수료 담합 사유로 한국기업평가에 27억원, 한국신용정보에 11억원, 한신정평가에 4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담합 사실을 자진신고한 한국신용평가는 과징금이 면제됐다.
공정위는 "6년간에 걸친 신용평가사들의 수수료 담합은 품질경쟁을 통한 국내 신용평가산업의 발전을 저해하고 발행기업들의 평가비용 부담 증가를 초래했다"며 "이번 시정조치를 통해 신용평가시장의 고착화된 담합 관행이 와해될 것"으로 기대했다.
국내 신용평가시장 규모는 1997년 100억원 내외에서 지난해 600억원으로 여섯배 이상 늘어났지만 진입요건이 엄격해 2000년 이후 신규 진입이 전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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