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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노조 '변호사 수임료 삭감' 추진

다음달부터 입법청원 의무화 계획…"자유경쟁 저해"반발도

법원공무원노조(위원장 곽승주)는 27일 변호사들의 서민 수임료를 대폭 낮추고 무료법률 상담을 의무화하는 내용 등을 담은 변호사법안을 다음달께 국회에 입법청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노조는 또 사법연수생에 대한 보수 지급 철회, 변호사들의 판사 개별면담 중지, 법원 내 변호사 대기실의 공익적 공간으로 전환 등 5대 요구사항을 입법청원 대상으로 정해 대국민 서명운동을 벌이기로 했다. 입법청원서에는 변호사 수임료와 관련, 변호사 1인당 거액의 수임료를 받을 수 있는 사건 수를 일정 비율로 제한하고 소득신고 누락시 처벌을 강화하며 고위 법관출신 변호사들이 상당기간 국선변호를 맡도록 하는 등 세부 내용이 포함된다. 노조 관계자는 "사법개혁 운동을 벌이는 시민단체에는 변호사들이 상당수 자문역할을 해주고 있어 수임료 문제 등을 다루기 예민한 사정이 있다. 법원 노조가 적격자라고 생각해 입법청원에 나서게 됐다"고 말했다. 대한변협 관계자는 "변호사 수임료 제한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자유경쟁을 저해한다는 이유로 근거 규정을 해지토록 하면서 법이 개정돼 삭제된 것이며 변호사들의무료 법률상담은 이미 연간 20시간으로 의무화 돼 있다"며 "법원노조가 뒤늦게 문제시할 사안이 못된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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