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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당국 적발 론스타 외화 밀반출 혐의는?
입력2006-04-11 13:30:03
수정
2006.04.11 13:30:03
검찰이 론스타의 외화 불법반출 의혹에 대해 이를 수사 의뢰한 금융감독 당국의 실무자를 불러 11일 조사에 착수함에 따라 이 사건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금융감독위원회는 올 2월에 론스타의 자회사인 론스타코리아와 허드슨코리아가외국환거래법을 위반했다며 `1년간 비거주자에 대한 용역대가 지급 정지'라는 제재를 내렸다.
이들 회사가 용역을 수행하지 않으면서 허위 또는 가공의 컨설팅계약을 이용해론스타 임원이 세운 해외법인에 6차례에 걸쳐 860만달러의 용역비를 불법 지급하는방법으로 자금을 밀반출했다는 것이다.
금감위는 당시 론스타의 외국환거래법 위반과 재산 국외도피 혐의 등에 대해 사법당국의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하다며 위반 내용을 검찰에 통보했기 때문에 검찰 수사에 따라 론스타의 외화 도피 규모가 더 커질 수 있다.
금감위는 또 허드슨코리아에 대해 유동화전문회사(SPC)를 이용해 유동화자산을저가에 매각하는 등 부적절한 자산 관리로 자산유동화법(ABS법)을 위반한 사실도 확인했다.
그러나 이 회사가 `업무개선 명령'이라는 경미한 제재를 받는데 그치면서 론스타는 외환은행 대주주 자격을 유지했다.
ABS법 등 금융관련 법률을 위반해 벌금형 이상의 형을 받게 되면 론스타는 대주주 자격을 잃게 되지만 이를 모면한 것이다.
ABS법이 외환위기 직후 자산유동화를 통한 금융회사 부실자산의 처리를 지원하기 위해 서둘러 만든 법으로, 위반 사항에 대한 제재나 형사 처벌 규정이 거의 없다는 맹점이 론스타에 도움이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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