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KTH는 일부 사업부문에 제한적으로 희망퇴직을 시행하기로 하고 이를 직원들에게 공지했다. 오는 18일까지 희망퇴직 신청을 받을 예정이며, 희망퇴직 신청자에게는 법정 퇴직금 외에 일정금액의 위로금을 지급한다. 또 이후 신규 채용이 있을 경우 희망퇴직자들에게 복직 기회를 최우선으로 부여하기로 했다.
KTH 관계자는 “사업 재편 과정에서 유연성을 확보하기 위해 희망퇴직을 실시하기로 결정했다”며 “아직 얼마나 신청을 받을지는 모른다”고 설명했다. KTH는 사업 재편과 관련해 외부 기관에 조직 진단과 사업성 평가를 의뢰한 결과 이 같은 판단을 내린 것으로 관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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