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서울시 체납세 징수 인센티브제 실시

지방세 체납에 따른 세수 감소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서울시가 각 자치구에 대해 체납시세 징수액의 일부를 특별지원금으로 되돌려주는 인센티브제를 시행키로 하는 등 체납세 징수에 발벗고 나섰다.서울시는 9일부터 연말까지를 체납시세 특별정리기간으로 설정, 각 자치구에 대해 체납시세 목표징수치인 전체 체납액의 10%를 초과해 징수할 경우 해당 금액의 30%를 특별지원비로 제공키로 했다고 밝혔다. 시는 이에 따라 이 기간의 체납세 징수실적을 토대로 내년 3월중 각 자치구별로특별지원비를 제공하는 한편, 이 제도를 매년 정례화하기로 했다. 서울의 체납시세는 지난 9월말 기준 3백20만2천건에 6천7백95만9천7백만원에 달한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