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금융계에 따르면 농협중앙회의 축산경제사업 부문 단위조합인 경기 양주축산협동조합에서 최근 결혼한 남녀 사내 직원 중 여직원이 결혼과 동시에 회사를 퇴직했다.
이곳 조합의 한 지점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A씨는 "2년 전쯤 양주축협에서 사내 연애를 하던 두 직원이 결혼을 하면서 여자가 회사를 그만뒀다"면서 "이는 과거부터 관행적으로 내려온 것으로 여기고 아무도 문제 제기를 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물론 양주축협이 직원 간 결혼 시 한 명이 반드시 회사를 떠냐야 한다는 내용을 인사상 지침으로 삼고 있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직원들 사이에서는 이곳에서 사내연애를 하다 결혼을 하게 되면 둘 중 한 명이 그만둬야 한다는 것이 관행처럼 남아 있다. 2년 전 회사를 떠난 여직원 역시 마찬가지다. 양주축협 내 노사협의회는 구성돼 있지만 노동조합이 없어서 이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기도 힘든 구조다. 구시대적인 관행인 것을 알면서도 공론화가 되질 않다 보니 법의 도움을 받기도 힘들다.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의 한 관계자는 "회사가 결혼 후 배우자의 퇴직을 강요할 경우 법적으로 문제가 있지만 관행상으로 이뤄지며 본인의 자발적 선택에 따라 회사를 그만둘 경우 이를 제재할 마땅한 법적 근거가 없다"고 말했다. 사내 결혼 후 퇴직 위기에 처한 당사자가 직접 노동청 등에 신고를 하거나 문제를 제기하지 않는 이상 구시대적인 인사 관행이 고쳐지기 힘들다는 얘기다.
지난 1997년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를 전후로 국내 금융회사들이 대규모 구조조정을 겪을 때 구조조정 우선순위에서 사내 결혼자들이 대상이 된 적은 있다. 그때는 일시적인 상황이었고 구조조정이 가정 경제에 미치는 타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로서 사회적으로도 용인되는 분위기였다. 하지만 20년 가까운 시간이 흐른 지금까지도 이런 관행이 유지되는 것은 문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는 새 정부 들어 은행 등 금융권이 출산·육아 등 경력 단절 여성을 대상으로 시간제 일자리 등 채용을 확대하는 방침과도 모순된다.
이에 대해 조합 측은 "결혼 후 배우자가 퇴직해야 한다는 것은 처음 듣는 얘기"라면서 "조합은 결혼한 직원들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주거나 하는 것이 절대 없다"고 반박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