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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일시티리스 부실여신심의제 추진
입력1997-06-03 00:00:00
수정
1997.06.03 00:00:00
◎업계 최초… 관련실무자 문책·변상까지/“명퇴노린 변칙행위” 노조반발리스업계의 부실채권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는 가운데 국내 5대 리스업체중 하나인 제일시티리스가 업계로는 처음 「부실여신 심의제」의 도입을 추진, 파장이 일고 있다.
2일 금융계에 따르면 제일시티리스는 부실여신에 대해 관련실무자들의 책임문책과 함께 심의위원회의 판단에 따라 변상명령까지 내릴 수 있는 내용을 골자로한 「부실여신 심의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제일시티는 최근 작성한 「부실여신 심의규정」안에서 부실여신의 관련자를 「부실여신의 직접 원인된 행위를 한 당사자와 동 업무처리를 결재한 「직원」」으로 규정, 이들을 신설될 심의위원회에서 고의성 여부에 따라 변상 또는 징계조치토록 했다.
리스업체가 부실여신 전반에 대해 규정화시키는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최종 실행에 옮겨질 경우 업계 전체에 적지않은 파장을 미칠 전망이다. 김동철 제일시티사장은 『은행에서 하고 있는 여신심사제도를 도입, 부실여신 실무자들에게 일종의 소명기회를 주기 위한 것』이라고 제도도입의 취지를 설명했다.
사측의 이같은 입장에 대해 하부직원들은 『리스업계의 특성상 여신최소 규모가 5천만원을 넘어서며 최종결제 역시 심사부를 거쳐 최고위선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며 『관련 임원 뿐아니라 심사부는 전혀 책임지려 하지않고 영업부장 이하에게만 책임을 물으려는 조치』라고 강력 반발하고 있다.
제일시티의 박성재 노조위원장은 『규정상의 「고의성」이란 문구가 지극히 주관적이라며 자칫 지난 3월 도입된 역직제도(조사·관리역 등 특정업무만 수행케 하는 제도)와 함께 명예퇴직을 위한 변칙방법으로 흐를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박위원장은 또 『은행출신의 임원들이 리스사의 시스템을 확실히 파악하지 않은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은행 경영방식을 리스에 원용하려는 것은 무리가 있다』며 『낙하산 인사의 부작용이 표출된 대표적 예』라고 밝혔다.
업계의 한 관계자도 『부실여신 실무자들에게 변상까지 요구하는 것은 영업의욕을 크게 위축시킬 수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김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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