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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계좌도 코스닥주 사고판다/증권협
입력1997-06-11 00:00:00
수정
1997.06.11 00:00:00
◎전산망 접속 주식입찰 참여토록투자자들은 앞으로 코스닥시장 등록 주식입찰이나 기존 등록기업의 주식 매매를 일반 위탁자계좌로 할 수 있게 됐다.
10일 증권업협회는 코스닥 전산망을 신공동온라인과 접속함에 따라 일반투자자들이 코스닥시장 등록주식에 대한 투자를 위해 별도의 장외전용 계좌를 개설할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일반 위탁자계좌만으로 코스닥시장 유통주식을 매매하거나 코스닥시장 등록을 위한 주식입찰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
특히 최근 일반투자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코스닥시장 등록을 위한 주식입찰의 경우 그동안은 입찰참여를 위해 등록주선 증권사에 별도의 장외전용계좌를 개설해야 했으나 이번 전산망 접속으로 이 같은 불편이 사라지게 됐다.
김세원 코스닥증권상무는 『이번 전산망 접속으로 기존의 장외전용계좌는 물론 일반 위탁자계좌, 증권저축, 근로자주식저축계좌 등 모든 계좌를 통해 코스닥시장 참여가 가능해졌다』며 『투자자층 확대효과로 인해 코스닥시장의 유동성도 호전될 것』으로 기대했다.<김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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