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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청] 벤처 확인기준 강화한다

20일 중소기업청(청장 한준호·韓埈皓)은 벤처기업 확인기준을 강화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새로운 벤처확인규정을 마련, 시행한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22일 이후 벤처기업 확인을 신청한 기업을 비롯, 2년 전에 확인된 기업도 재확인을 받아야 한다. 현행 벤처기업확인 유효기간이 최장 2년이기 때문이다. 벤처기업 확인을 받고자 하는 기업은 본사 소재지 관할 지방중소기업청에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 신청하면 된다. ◇연구개발비 투자기업 또는 신기술 개발기업=그동안 매출액이 없거나 소액이었던 연구개발비 투자기업과 신기술 개발기업은 매출액이 일정 수준을 넘어야만 벤처기업으로 등록된다. 매출액 산정기간이 1년인 경우는 매출액이 9,600만원 이상이어야 하며 2분기 이상 4분기 미만인 기업의 매출액은 4,800만원이 돼야 한다. 매출액이 산정기준을 충족시키는지 여부는 공인회계사 및 세무사·경영기술지도사 등 증명기관의 검증을 받아야 한다. 매출이 없거나 미미한 예비창업자 또는 창업 초기기업은 기술표준원 및 중소기업진흥공단·기술신용보증기금에서 별도의 평가를 얻어 벤처확인을 받을 수 있다. 지금까지는 연구개발비가 매출액의 5% 이상이거나 신기술 개발제품 매출액이 전체의 50%를 넘으면 매출액 규모에 상관없이 벤처기업 확인을 받았다. ◇문화·관광분야 벤처기준 강화=앞으로 창업투자회사·신기술금융사·한국벤처투자조합으로부터 총사업비용의 20% 이상을 출자받아야 벤처로 등록된다. 이와 함께 게임소프트웨어 및 3D애니메이션 제작, 영화 또는 방송프로그램 제작업종은 당해사업의 매출실적 증가율이 전년 대비 300% 이상이 돼야 벤처확인을 받을 수 있다. 주제공원·국제회의 등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할 목적으로 독특한 여행상품을 기획하는 사업도 전년보다 3배 이상 매출액이 신장돼야 벤처확인이 된다. 그동안 문화분야 중에서 3D애니메이션·우수 게임소프트웨어 외에 특수 영상제작기술 등 신기술은 별도 조건없이 벤처기업 확인을 받아왔다. ◇벤처확인 포지티브에서 네거티브 시스템으로 변경=숙박업·음식점업·부동산업·유흥업 등 48개 업종을 제외한 모든 업종도 벤처기업 확인을 받을 수 있다. 이규진기자KJLEE@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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