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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G "방송광고 불허는 부당" 訴제기

한국광고자율심의기구 상대

KT&G가 “KT&G의 명칭만으로 담배 광고 효과가 있다”며 방송광고를 불허한 것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KT&G는 최근 자사의 기업이미지 광고를 불허한 한국광고자율심의기구를 상대로 방송불가결정처분 취소 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냈다고 26일 밝혔다. 한국광고자율심의기구는 지난 4월 KT&G가 심의를 요청한 라디오 광고에 대해 방송불가 결정을 내렸다. 광고의 주요 내용은 “작은 나눔이 큰 꿈이 됩니다. 더 좋은 내일-KT&G” 등이다. 심의위원회는 “해당 광고가 담배와 관련된 직접적인 표현은 없으나 KT&G라는 명칭 자체가 담배 광고 효과가 있다”며 불가 이유를 밝혔다. 이에 대해 KT&G측은 그동안 허용하던 기업이미지 광고를 이제 와서 불허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KT&G는 상상예찬 등의 TV 및 라디오 광고를 내보낸 바 있다. KT&G측은 “기업이미지 광고까지 담배에 관한 광고로 해석하는 것은 유추해석 금지 원칙에 반한다”고 맞섰다. 그러나 한국광고자율심의기구의 입장은 다르다. 담배의 유해성이 예전보다 증명되고 금연에 대한 사회적인 규제가 강해지는 만큼 담배회사의 기업이미지 광고 역시 재론해볼 시기라는 것이다. 정종인 한국광고자율심의기구 팀장은 “그동안 관행적으로 담배회사의 기업이미지 광고는 허용해왔다. 그러나 담배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가 달라진 만큼 법의 명확한 판단을 받아볼 시점이라는 생각에서 불허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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