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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레저도시 1가구 2주택 양도세 중과 면제 검토"
입력2006-02-16 18:34:34
수정
2006.02.16 18:34:34
박병원 재경차관 전경련포럼서 골프장 건설 규제 완화도 시사
관광레저도시로의 인구 유입을 유도하기 위해 현행 50%까지 부과되고 있는 1가구2주택 양도소득세 중과세를 유예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또 호수 인근에 골프장을 지을 수 없는 규제나 사회간접자본(SOC) 투자에 대한 출자총액제한을 완화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박병원 재정경제부 차관은 16일 전국경제인연합회 주관으로 열린 ‘관광레저도시 정책 포럼’에서 이같이 밝혔다.
박 차관은 “거주형 관광도시를 만들려면 관광도시 내 주택을 2채 구입해도 중과세를 면제해주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건의에 “농촌 지역에 집을 살 경우 중과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안다”며 “이를 준용해 관광도시에 주택을 추가 구입하면 중과세를 면제하는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세계 유명 골프장의 경우 호수를 끼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관광레저도시를 육성하려면 호수를 낀 골프장 건설이 필요하다는 데 동의한다”고 언급, 골프장 관련 규제 완화도 적극 추진할 뜻을 내비쳤다. 현행법상 골프장은 호수 인근 300m 이내에 건설할 수 없게 돼 있다. 그는 “환경 관련 규제가 지나치게 까다로워 무방류 폐수처리시설을 갖춘 공장 건립이 지연된 경우도 있었다”며 “환경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 호수 주변에 골프장을 지을 수 없는 현행 규정을 완화하는 방안을 환경부 등과 협의하겠다”고 덧붙였다.
박 차관은 또 하동만 전경련 전무가 “중견 대기업이 기업도시에 출자할 때 총액출자제한 때문에 시설투자를 제대로 못할 우려가 있다”고 건의하자 “시설물 투자는 출자총액제한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해볼 것”이라고 말했다.
함께 참석한 유진룡 문화관광부 차관은 “현재 진행 중인 6개 관광레저도시는 시범도시의 성격이 짙기 때문에 성공 여부가 매우 중요하다”며 “땅 위에 파라다이스를 만든다는 각오로 임해주면 정부도 최선을 다해 돕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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