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법원, 개인회생 신청절차 동영상 서비스
입력2005-07-06 18:21:20
수정
2005.07.06 18:21:20
서울중앙지법 파산부(차한성 부장판사)는 6일 “지난 5일부터 개인회생 신청 절차와 서류 작성 요령 등을 담은 동영상 서비스를 서울중앙지법 홈페이지(seoul.scourt.go.kr)를 통해 개시했다”고 밝혔다.
파산부는 총 20여분 분량의 동영상을 통해 ▲개인회생 신청서 작성 ▲생계비 산정 및 변제기간 안내 ▲자주 반복되는 질문 등의 세부 내용을 담았다.
특히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채무자들이 가장 어려움을 호소했던 신청서류 작성 방법을 상세하게 설명, 신청자들이 동영상을 통해 개인회생 채권자 목록ㆍ재산목록 간이양식ㆍ변제예정액표ㆍ부채증명서 대체 서류 등을 간편하게 작성할 수 있게 했다.
이에 따라 특히 변호사ㆍ법무사 등 전문 법조인의 도움 없이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나홀로 신청자’들은 신청에 앞서 이번 동영상을 참조, 서류 작성의 완성도를 높일 수 있게 됐다. 그러나 동영상을 보기 위해서는 40MB 용량에 달하는 동영상 프로그램을 따로 설치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어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