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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수·홍석현 법정 선다
입력2006-06-13 08:22:14
수정
2006.06.13 08:22:14
'안기부 X파일' 증인신분으로
지난해 ‘안기부 X파일’과 관련해 검찰 조사를 받았던 이학수 삼성그룹 부회장과 홍석현 전 주미 대사가 증인 신분으로 민사소송 법정에 설 전망이다.
12일 법원에 따르면 안기부 도청 녹취록에서 이른바 ‘떡값 검사’로 지목됐던 김진환 전 서울지검장이 “녹취록을 폭로하면서 실명을 거론했다”며 노회찬 민주노동당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는 최근 이 부회장과 홍 전 대사, X파일 내용을 보도한 이상호 MBC 기자를 증인으로 채택했다.
재판부는 검찰에 관련 수사기록을 제출해 줄 것을 요청했지만 검찰이 사생활 보호 등을 이유로 거절하자 피고측의 증인 신청을 받아들인 것으로 전해졌으며 재판은 21일 오후 4시30분 562호 법정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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