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의 소액결제 시스템 참여에 대한 은행권의 반발이 좀처럼 수그러지지 않고 있다. 유지창(사진) 은행연합회장은 3일 증권사의 소액결제 시스템 참여 문제를 자본시장통합법(자통법)에서 제외하는 대신 앞으로 모든 금융권의 업무영역을 재검토할 때 따로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 회장은 이날 오전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증권사의 소액결제 시스템 참여 여부는 자통법의 핵심내용이 아닌데다 시급한 사안도 아니다”며 “국회는 자통법안에서 관련 조항을 없애고 나머지 내용에 대해 충분한 심의를 거쳐 조속히 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현재의 금융산업구조는 변화된 금융환경을 고려할 때 재검토할 시기가 됐다”며 “차제에 자금이체를 포함한 현행 금융권 업무영역 등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는 등 미래의 금융산업을 위한 청사진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와 관련해 “중앙은행ㆍ학계ㆍ관련업계 등이 주축이 된 특별심의기구를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앞으로 보험 등 다른 금융권에서 자금이체 직접 취급 등을 허용해달라고 요구할 경우 금융권간의 끝없는 논쟁이 예상되기 때문에 특별기구에서 전업주의와 금융산업분리를 토대로 하는 현행 금융산업구조에 대한 재편방안을 논의할 때 이 문제를 함께 정리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금융권 일각에서는 유 회장의 이 같은 주장에 대해 그동안 수면 아래 잠복해 있던 금융 전업주의와 금산분리에 대한 논의가 촉발될 가능성을 제기하며 앞으로의 파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유 회장은 또 증권사의 현행 자금이체 방식이 증권사 고객에게 불편을 주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 “당사자인 은행권과 증권업계가 협의체를 만들어 고객 불편 해소를 위해 공동으로 노력하면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자통법이 원안대로 통과될 경우 은행권의 대응방안에 대해 “국회에서 승인을 하더라도 증권사가 은행권의 전산망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금융결제원 정관에 따라 가입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은행들이 찬성할지 의문”이라며 “그 과정에서 증권사들은 증권금융에 설비투자를 할 경우 이런 비용에 따른 득실을 계산하는 등 고민거리를 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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