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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검·경 합동 대부업체 불법행위 단속
입력2009-04-16 18:02:28
수정
2009.04.16 18:02:28
금융감독원이 경찰 등 수사기관과 합동으로 전국 대부업체의 불법행위에 대해 대대적인 단속에 나섰다. 이달 들어 행정안전부와 지방자치단체 등이 전국 1만6,000개 등록 대부업체에 대한 실태조사에 들어가고 금감원이 자산총액 70억원 이상 대형 대부업체에 대한 직권검사에 착수하는 등 정부 차원의 고금리 사채피해 대응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
금감원의 한 관계자는 16일 “이달 말부터 검찰 및 경찰과 합동으로 전국 대부업체에 대한 일제 단속에 들어간다”며 “고금리 피해와 불법 채권추심, 중개수수료 수취 등이 주요 단속대상으로 불법행위가 빈번한 무등록 대부업체도 조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이 수사기관과 공동으로 대부업체에 대한 일제 단속을 벌이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특히 이명박 대통령이 고리사채 피해대책 마련을 특별 지시한 직후 실시되는 것이어서 고강도 조사가 예상된다.
금감원과 검경은 사금융피해상담센터 신고 내용과 생활정보지 및 인터넷상 대부업체 광고, 경찰 신고 등을 기초로 피해사례를 광범위하게 조사해 단속정보로 활용할 방침이다. 행안부와 지자체ㆍ금감원은 지난 6일부터 두달간의 일정으로 전국 등록 대부업체에 대한 실태조사에 들어갔다.
1년에 두 차례 실시되는 대부업체 실태조사는 통상 대부금액과 금리, 거래자 수 등에 대한 서류조사를 위주로 진행되며 이번 실태조사 내용은 일제 단속 정보로도 활용된다. 또 금감원은 13일부터 자산총액 70억원 이상 대형 대부업체 4곳에 대한 직권검사에 착수했다. 금감원은 지난해 49개 대형 대부업체에 대한 검사를 실시했고 올해도 상반기에만 30여곳을 검사할 예정이다.
금감원 검사역들은 대부업체의 고객을 대상으로 전화 설문조사를 실시해 고금리 피해와 불법 채권추심, 중개수수료 수취 여부를 조사하게 된다. 대형 대부업체들은 대체로 협력사인 대부 중개업체를 통해 대출자를 모집하는데 이 과정에서 중개업체가 대출금액의 10~15%를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챙기는 경우가 많다. 금감원의 한 관계자는 “대형 대부업체가 이자율 상한선(49%)을 지키더라도 불법인 중개수수료 때문에 이자부담이 커지는 경향이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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