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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동의없이 가입한 보험계약 무효"
입력2004-07-29 09:17:14
수정
2004.07.29 09:17:14
보험모집인이 실적을 올리기 위해 피보험자 동의 없이 임의로 가입한 보험계약은 효력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20부(민일영 부장판사)는 29일 D보험사가 교통사고로 사망한 아들에 대한 보험금을 받은 정모(66.여)씨를 상대로 "보험계약은 무효이므로 보험금을반납하라"며 낸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에서 "피고는 보험금 7천500여만원을 돌려주라"고 판결했다고 밝혔다.
정씨의 딸 김모씨가 D보험사 보험모집인으로 일하던 지난 99년 11월, 동료 보험모집인인 한모씨는 김씨의 남동생을 보험계약자로 한 보험에 가입한 뒤 스스로 1회분 보험료 4만1천원을 내줬다.
김씨의 보험가입 실적을 일시적으로 올려주려는 한씨가 나중에 계약을 해지할 생각으로 서류를 위조해 가입한 것이었다.
1주일 뒤 김씨의 남동생이 불의의 교통사고로 숨지자 유일한 법정상속인인 어머니 정씨가 7천500여만원의 보험금을 받게 됐다. 하지만 뒤늦게 보험계약 경위를 알게 된 D보험사측은 "피보험자의 청약의사 없이 이뤄진 계약이므로 무효"라며 소송을냈다.
재판부는 "한씨가 동료인 김씨의 보험체결 실적을 올려주기 위해 1회 보험료를대신 내고 김씨 남동생의 자필 서명을 임의로 작성해 보험계약을 체결한 것일 뿐 숨진 김씨 남동생에게는 보험계약 체결의사가 없었다고 봐야 하므로 보험계약은 무효"라며 "피고는 법률상 원인없이 받은 보험금을 반납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피고 정씨측은 "보험 모집인들이 임의로 보험계약서를 작성했다면 회사가 사용자 책임을 감수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보험 모집인들이 보험계약 청약서를 임의로 작성했다는 사정만으로 회사가 사용자 책임을 감수해야 한다고 볼 수는 없다"며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연합뉴스) 김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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