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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 상시업무 비정규직 정규직고용 합의
입력2006-07-24 17:12:59
수정
2006.07.24 17:12:59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24일 공공 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중 해당 기관에 반드시 필요한 상시업무 종사자들에 한해 정규직으로 고용하기로 합의했다.
당정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협의회를 열어 32만여명에 달하는 공공 부문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을 위해 이 같은 방안을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당정은 또 합리적인 인력운영 기준으로 삼기 위한 비정규직 사용준칙을 정부 차원에서 마련하고, 국회 법사위에 계류 중인 비정규직 보호 3법의 취지에 어긋나는 불합리한 비정규직 차별을 바로잡는 한편 위ㆍ탈법적 비정규직 사용이나 불합리한 저임금 고용계약을 시정해나가기로 합의했다.
당정은 공공 부문 비정규직 대책에 연간 2,000억원가량의 예산이 추가 투입될 것으로 보고 범정부 차원의 대책기구를 설치, 운영할 방침이다.
제종길 열린우리당 제5정조위원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공공 부문부터 비정규직 남용을 막고 불합리한 차별을 해소해 인력운영의 모범이 돼야 한다고 판단했다”며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구체적인 인원은 추가 검토가 필요하지만, 8월초까지는 종합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당정은 또 ▦임금피크제 보전수당제도 확대 ▦고령자 고용 확대를 위한 파트타임, 재택근로, 고정 근로시간 단축, 선택적 근로시간제 등 유연한 고용제도 도입 ▦새 고용제도 선택에 따른 개인별 보충소득 지원제도 ▦정년 연장이나 재고용제도 도입시 장려금 제도 시행 등을 골자로 정부가 지난 14일 발표한 고령자고용촉진 기본계획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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